[알기쉬운 부동산] 토지 양도세 총정리 (부동산 세금 #5, 2021.03.29 대책 반영)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을 통해 제 지식도 정리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 기초지식부터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택 양도세를 마지막으로 하려 했으나, 최근 LH사태로 인해 토지매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 투기방지 차원에서 정부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2021.1.1부터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고 LTV도 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런 대책에 공감이 가던 안 가던지 어찌 됐던 알고 있어야 하므로 추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취득세(주택+토지) flowershrimp.tistory.com/81
재산세(주택+토지) flowershrimp.tistory.com/82
종합부동산세(주택+토지) flowershrimp.tistory.com/83
주택양도세 flowershrimp.tistory.com/84

 

 

토지 양도소득세율

토지 양도소득세율

☞ 비사업용 토지란? 휴경농지 등 사용하지 않는 토지

☞ 농지의 경우 직접 농사를 짓는(=자경) 경우 기본세율 적용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자경을 하지 않거나 농지로 부터 직선거리 30km밖에 거주하는 경우 10% 중과

☞ 비사업용 토지 보유 시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21.1.1부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조건 필요함 (현행 2년)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감면율
3년 이하 없음
3~4년 6%
4~5년 8%
5~6년 10%
1년 초과마다 연 2% 공제되며 최대 15년, 30%까지 감면 가능

 양도소득세 감면 금액은 1년에 1억원, 5년 내 최대 2억까지만 가능

☞ 22.1.1부터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며 또한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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