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부동산 재산세 기준정리 (부동산 세금 #2)

부동산 재산세(부동산세금 #2)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을 통해 제 지식도 정리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 기초지식부터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를, 팔 때는 양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보유중일 때는? 역시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을 보유 중일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를 알면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보유 중일 때 내는 세금이라고 하여 보유세라고 합니다.

 

먼저 재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주택+토지) flowershrimp.tistory.com/81
재산세(주택+토지) flowershrimp.tistory.com/82
종합부동산세(주택+토지) flowershrimp.tistory.com/83
주택양도세 flowershrimp.tistory.com/84
토지양도세 https://flowershrimp.tistory.com/108

 

[부동산 세금 정리 2편 - 재산세]

 

1. 재산세란?

    -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는 땅, 건물은 땅 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재산세는 이 둘에 대해 각각 부과합니다.

    -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며 시장, 군수가 과세합니다. 국민의 납세부담을 덜기 위해 7월, 9월에 납부합니다. 단,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 한 번에 냅니다.

 

2. 부동산 재산세 기준

    - 납부 대상자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자

    - 재산세 납부 기준 금액 :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 ☞ 공시가격이란? flowershrimp.tistory.com/50
    -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에 따라 다릅니다.

    ※ 절세팁!

        - 부동산 매도 시 가급적 6월 1일 이전에 매도, 또는 매수 시 6월 1일 이후 매수합니다.

 

        1) 주택
            - 과세표준 : 주택공시 가격 * 60%

              예)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 = (10억 * 60% * 0.4%) - 63만 원 = 177만 원 

주택공시가격 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 1.5억원 이하 0.15%(3만원 누진공제)
1.5억원 ~ 3억원 이하 0.25%(18만원 누진공제)
3억원 초과 0.4%(63만원 누진공제)

        2) 건축물

            - 과세표준 : 건축물공시 가격 * 70%

              예) 공시가격 10억 원의 골프장 = (10억 * 70% * 4%) - 63만 원 =  217만 원

건축물공시가격 세율
골프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 4%
법 소정 공장용 건축물 0.5%
이외 0.25%

        3) 토지

            - 과세표준 : 토지 개별공시지가 * 70%

              예) 공시 가격 10억 원의 골프장 = (10억 * 70% * 4%) =  280만 원

구분 개별공시지가 세율
종합합산 과세토지(나대지 등)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10만원 누진공제)
1억원 초과 0.5%(25만원 누진공제)
별도합산 과세토지(사업용토지)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40만원 누진공제)
10억원 초과 0.4%(280만원 누진공제)
분리과세 토지(기타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별장부속 4%
상기 외의 토지 0.2%

3. 재산세에 더해지는 세금

    1) 도시분 재산세 과세특례분 (과세표준금액=공시 가격의 1.4%)

    2)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4. 세부담 상한율(=세부담 상한제)

    - 갑작스러운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납세부담을 덜기위해 직전년도 대비 일정 % 상한을 적용하여 위에서 계산한 금액과 직전년도*상한율을 계산하여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부담 상한율
공시가격 3억 이하 5%
3억 ~ 6억 이하 10%
6억초과 30%

예)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 = (10억 * 60% * 0.4%) - 63만 원 = 177만 원이나 직전 연도 100만 원을 납부한 경우 상한금액이 100만원 * 30%(세부담 상한율) 130만 원 이므로 적은 금액인 130만 원을 납부한다.

 

5.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중복 적용 가능, 최대 70%)

    1) 고령자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2) 장기보유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최근 국토부 보도자료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697

    [공시 가격 현실화]

    - 쉽게 재산세의 기준금액이 되는 공시 가격을 시세에 맞게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맞춘다고 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발췌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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