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부동산 재산세 기준정리 (부동산 세금 #2)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을 통해 제 지식도 정리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 기초지식부터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를, 팔 때는 양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보유중일 때는? 역시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을 보유 중일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를 알면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보유 중일 때 내는 세금이라고 하여 보유세라고 합니다.
먼저 재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주택+토지) | flowershrimp.tistory.com/81 |
재산세(주택+토지) | flowershrimp.tistory.com/82 |
종합부동산세(주택+토지) | flowershrimp.tistory.com/83 |
주택양도세 | flowershrimp.tistory.com/84 |
토지양도세 | https://flowershrimp.tistory.com/108 |
[부동산 세금 정리 2편 - 재산세]
1. 재산세란?
-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는 땅, 건물은 땅 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재산세는 이 둘에 대해 각각 부과합니다.
-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며 시장, 군수가 과세합니다. 국민의 납세부담을 덜기 위해 7월, 9월에 납부합니다. 단,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 한 번에 냅니다.
2. 부동산 재산세 기준
- 납부 대상자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자
- 재산세 납부 기준 금액 :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 ☞ 공시가격이란? flowershrimp.tistory.com/50
-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에 따라 다릅니다.
※ 절세팁!
- 부동산 매도 시 가급적 6월 1일 이전에 매도, 또는 매수 시 6월 1일 이후 매수합니다.
1) 주택
- 과세표준 : 주택공시 가격 * 60%
예)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 = (10억 * 60% * 0.4%) - 63만 원 = 177만 원
주택공시가격 | 세율 |
6,000만원 이하 | 0.1% |
6,000만원 ~ 1.5억원 이하 | 0.15%(3만원 누진공제) |
1.5억원 ~ 3억원 이하 | 0.25%(18만원 누진공제) |
3억원 초과 | 0.4%(63만원 누진공제) |
2) 건축물
- 과세표준 : 건축물공시 가격 * 70%
예) 공시가격 10억 원의 골프장 = (10억 * 70% * 4%) - 63만 원 = 217만 원
건축물공시가격 | 세율 |
골프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 | 4% |
법 소정 공장용 건축물 | 0.5% |
이외 | 0.25% |
3) 토지
- 과세표준 : 토지 개별공시지가 * 70%
예) 공시 가격 10억 원의 골프장 = (10억 * 70% * 4%) = 280만 원
구분 | 개별공시지가 | 세율 |
종합합산 과세토지(나대지 등) |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0.3%(10만원 누진공제) | |
1억원 초과 | 0.5%(25만원 누진공제) | |
별도합산 과세토지(사업용토지)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0.3%(40만원 누진공제) | |
10억원 초과 | 0.4%(280만원 누진공제) | |
분리과세 토지(기타토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별장부속 | 4% | |
상기 외의 토지 | 0.2% |
3. 재산세에 더해지는 세금
1) 도시분 재산세 과세특례분 (과세표준금액=공시 가격의 1.4%)
2)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4. 세부담 상한율(=세부담 상한제)
- 갑작스러운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납세부담을 덜기위해 직전년도 대비 일정 % 상한을 적용하여 위에서 계산한 금액과 직전년도*상한율을 계산하여 적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부담 상한율 | |
공시가격 3억 이하 | 5% |
3억 ~ 6억 이하 | 10% |
6억초과 | 30% |
예)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 = (10억 * 60% * 0.4%) - 63만 원 = 177만 원이나 직전 연도 100만 원을 납부한 경우 상한금액이 100만원 * 30%(세부담 상한율) 130만 원 이므로 적은 금액인 130만 원을 납부한다.
5.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중복 적용 가능, 최대 70%)
1) 고령자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 |
60세 이상 | 10% |
65세 이상 | 20% |
70세 이상 | 30% |
2) 장기보유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 | |
5년 이상 | 20% |
10년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 최근 국토부 보도자료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697
[공시 가격 현실화]
- 쉽게 재산세의 기준금액이 되는 공시 가격을 시세에 맞게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맞춘다고 합니다.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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