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부동산 취득세 기준정리 (부동산 세금 #1)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을 통해 제 지식도 정리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 기초지식부터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수많은 규제들이 발표되면서 그야말로 부동산 혼란의 해 였습니다. 발표된 20개가 넘는 규제 중 핵심 두 가지를 들자면 규제지역 확대와 부동산 세금 인상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은 부동산 절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가도 부동산 절세 책을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깨고 있어야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고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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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정리 1편 - 취득세]
1. 취득세란?
- 부동산 세금 1편을 취득세로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가장 먼저 내는 세금이어서 그렇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선박, 광업권, 어업권 및 각종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차량을 구매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것입니다. 쉽게 자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매매 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증여, 상속, 교환 등 어떠한 행위를 통해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 부과가 됩니다.
2. 부동산 취득세 기준
- 부동산 취득세의 기준은 부동산의 매수금액입니다. 시세, 공시지가, 호가 등과 관계없이 실제 매수한 금액 기준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평수를 매수했더라도 각자가 매수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연히 매매 계약서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3.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
1) 농지 취득세율(전=밭, 답=논, 과수원)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
매매 시 | 신규 | 3% | 0.2% | 0.2% | 3.4% |
자경농민 | 1.5% | 비과세 | 0.1% | 1.6% | |
상속 | 2.3% | 0.2% | 0.06% | 2.56% |
☞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며 취득세율 경감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한합니다.
2) 기타 부동산(주택과 농지를 제외한 오피스텔 등 건물, 임야=산지, 토지 등)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세율 |
매매 시 | 4% | 0.2% | 0.4% | 4.6% |
원시취득, 신축, 상속 | 2.8% | 0.2% | 0.16% | 3.16% |
무상취득(증여) | 3.5% | 0.2% | 0.3% | 4% |
☞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함. 매매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승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일.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등
3) 주택 취득세 ※ 2020년 7월 10일 이후 강화되었음
- 주택인 경우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매수 시 매수금의 8%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매수 후 집값이 8%는 반드시 올라줘야 본전이라는 것입니다. 단 일시적 2 주택은 1 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일시적 2 주택에 대해서는 쉬운 듯 복잡하여 별도 포스팅하겠습니다.
구분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8% | |
3주택 | 8% | 12% | |
4주택 | 12% | 12% | |
법인 | 12% | ||
증여 | 3.5% | 12% |
* 단 일시적 2 주택은 1 주택 세율 적용 1~3% 부과
* 증여 시 조정지역 3억 이상 12%, 그 외 주택 증여 시 3.5%이며, 단 1세대 1 주택자가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조정대상지역도 3.5%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 1.5억 이하 : 면제(100% 감면)
- 1.5~3억(수도권 4억) :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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