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을 통해 제 지식도 정리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 기초지식부터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시거나 없으시거나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경매, 공매 등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아셔야 합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 등기부등본에 대해 정리합니다.

 

 

 

 

 

 

부동산의 소유를 분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등기"+"등본"으로 "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하고, "등본"이란 원본의 내용을 베껴놓은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를 분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왜 알아야 하나?
-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입금합니다. 그럼 내가 입금하는 예금주가 진짜 이 집의 집주인이 맞는 걸까?
- 이 집에 현재 대출이 얼마나 있고 경매에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집주인한테 물어봐도 되나?
- 매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우리는 거래하려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알고 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이 알아서 해주지만 하나의 안전장치일 뿐이고 본인이 직접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누구나 해당 목적물의 주소만 알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24시간 365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PC, 모바일 앱에서 가능)

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열람하기 화면

- 수수료 :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 표제부 : 건물과 토지에 대한 기본정보

    1) 해당 주택의 건물에 대한 정보

        - 소재지 주소, 건물구조, 층별 면적 정보로 아파트의 경우 1동의 건물에 대한 정보
        - 토지 주소, 지목, 면적

    2) 건물 중 전유 부분에 대한 정보(해당 아파트의 동 호수에 대한 정보)

        - X층, X호에 대한 면적과 해당 대지에 대한 정보

 

2. 갑구 : 집의 소유관계
    -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맨 아래 기재된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

등기부등본의 을구

 

3. 을구 : 집을 담보로 진 빚에 대한 정보
    1) 등기 목적 :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은행은 대출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빌려준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만큼 저당을 잡습니다. 이를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2)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빚의 액수입니다. 

        ※ 채권최고액 :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저당을 잡은 금액입니다. 보통 원금에 이자를 합하여 원금의 120%~130% 정도 잡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

 

 

보증금 + 빚이 집값의 60%를 초과하면 주의합니다.

내가 낼 보증금 + 해당 집에 이미 있는 빚 / 집값(집 시세) = 60% 이상이면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경제적인 악재가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0%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시, 잔금 시 최소 두 번은 확인하고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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