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을 통해 제 지식도 정리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 기초지식부터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시거나 없으시거나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경매, 공매 등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아셔야 합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 등기부등본에 대해 정리합니다.
부동산의 소유를 분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등기"+"등본"으로 "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하고, "등본"이란 원본의 내용을 베껴놓은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를 분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왜 알아야 하나?
-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입금합니다. 그럼 내가 입금하는 예금주가 진짜 이 집의 집주인이 맞는 걸까?
- 이 집에 현재 대출이 얼마나 있고 경매에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집주인한테 물어봐도 되나?
- 매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우리는 거래하려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알고 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이 알아서 해주지만 하나의 안전장치일 뿐이고 본인이 직접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해당 목적물의 주소만 알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24시간 365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PC, 모바일 앱에서 가능)
- 수수료 :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 표제부 : 건물과 토지에 대한 기본정보
1) 해당 주택의 건물에 대한 정보
- 소재지 주소, 건물구조, 층별 면적 정보로 아파트의 경우 1동의 건물에 대한 정보
- 토지 주소, 지목, 면적
2) 건물 중 전유 부분에 대한 정보(해당 아파트의 동 호수에 대한 정보)
- X층, X호에 대한 면적과 해당 대지에 대한 정보
2. 갑구 : 집의 소유관계
-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맨 아래 기재된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
3. 을구 : 집을 담보로 진 빚에 대한 정보
1) 등기 목적 :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은행은 대출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빌려준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만큼 저당을 잡습니다. 이를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2)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빚의 액수입니다.
※ 채권최고액 :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저당을 잡은 금액입니다. 보통 원금에 이자를 합하여 원금의 120%~130% 정도 잡습니다.
보증금 + 빚이 집값의 60%를 초과하면 주의합니다.
내가 낼 보증금 + 해당 집에 이미 있는 빚 / 집값(집 시세) = 60% 이상이면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경제적인 악재가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0%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시, 잔금 시 최소 두 번은 확인하고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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