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1차 민법] 민법 요점 정리(1/4)

민법 정리

 

 

반사회적 법률행위 

=> 무효이다.

* 사회 질서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

1. 강박

2. 조세 포탈 목적(양도세 면탈 등)

3. 투기 목적

4. 강제 집행 면탈 목적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예시) 첩 계약

 

 

부동산 이중 매매

악의 : 유효

적극 가담 : 조건 없이 단어 들어가면 사회 질서 위반 -> 무효

 

 

불공정한 법률행위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1. 현저한 불균형

   1) 객관적으로 판단

   2) 무상 행위는(증여, 기부) 적용 안된다.

2. 무경험

   1)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3. 폭리 의사

   1) 알면서 이용

   2) 경매에는 적용 안된다.

4. 대리

   1)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5. 입증

   1) 무효 주장자 측에서 입증

   2)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6. 피해자 : 반환 청구 가능

   폭리자 : 반환 청구 불가능

7. 추인 : 무효

8. 전환 : 유효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1. 원칙 : 유효

   -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

2.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무효

3.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1. 을이 선의 무과실 - 유효, 병도 악의라도 유효

2. 을이 알지 못한 경우 - 무효, 병은 선의의 경우만 유효

3. 진의 :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 아님

4. 강박 : 비진의 표시 아님

5. 공법상 행위 :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 유효

6. 대리권 남용 : 비진의 표시 유추 적용한다.

 

 

 

 

통정, 허위

1) 무효

2)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가장매매 - 은닉(증여를 숨기려고) : 유효

* 가장매매 - 강제 매매 면탈 : 무효 : 선의의 제3자 무효

 

 

착오

1) 중요한 부분에 착오는 취소 가능

2) 그러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는 취소 불가

3)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착오자=표의자 : 취소하려는 자

중대한 과실 : 상대방 : 입증해야 될 사람

상대방이 알고 이용 -> 취소 가능

동기 착오 :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했을 때는 취소 가능, 합의 불필요

중요 부분의 착오 = 경제적 불이익

 

해제 후 취소 : 취소할 수 있다.

 

착오 -> 취소 -> 손해 : 손해 배상할 수 없다.

 

 

사기

1) 부작위, 침묵 -> 사기가 될 수 있다.

2) 시가, 다소 과정 -> 사기가 될 수 없다.

 

 

강박

1) 사회적 질서 위반 행위 X

2) 비진의 X

3) 완전한 박탈 -> 무효

4) 고소, 고발 -> 부정 또는 부당 -> 강박

 

 

제3자 사기 강박

1)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언제나 취소

2)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 취소 X

 

대리인의 사기, 강박 -> 언제나 취소 가능

 

 

제삼자의 사기 -> 손해배상 청구

                  -> 먼저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행위 -> 착오, 사기, 강박 -> 취소 X

 

 

의사표시 효력 발생

도달주의 : 요지한 때 X, 요지 할 수 있는 상태

             * 등기우편 => 도달 추정, 보통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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