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1차 민법] 민법 요점 정리(3/4)
물권적 청구권
현재 물권자, 침해자를 판단해야 한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 현재 소유권 없다
점유 보조자 = 점유자가 아니다. => X
간접 점유자 = O
점유물 반환청구권
1. 침탈때만(사기 X)
2. 선의의 제3자에게 행사(X)
3. 1년 내에 소송해야 함
유치권
1)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X
2)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O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 점유 수반 -> 반환청구 O
지역권, 저당권 -> 반환청구 X, 방해 제거 O, 방해예방 O
갑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한 을 -> 철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기서 을이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건물 퇴거 청구는 못함(건물은 을 소유니까)
을이 병에게 건물을 임대 ->을 철거, 병 나가
을이 병에게 건물을 매도 -> 병 철거
물권변동, 등기청구권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물권변동
1) 법률행위(합의, 협의...)
2) 점유취득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1) 채권적 청구권
- 법률행위
- 점유취득시효 완성
2) 물권적 청구권 => 말소, 진정명의 회복
- 위조
- 무효
- 취소
- 해제
등기 추정력
1) 가등기 -> 추정력 X
2) 소유권 이전등기 -> 승계 취득한 사실이 추정
3) 소유권 보존등기 -> 원시취득한 사실이 추정
가등기
1) 본등기 전 -> 아무 효력 X
2)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 -> 가등기 의무자
3) 본등기 후 -> 순위 보전적 효력 O
(1) 순위는 소급 O
(2) 물권변동의 시기는 소급 X
혼동
1) 원칙은 소멸
점유권은 소멸 안된다
2) 뒤에 제삼자의 권리가 존재하면 소멸 X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 -> 부당이득 반환 X / 소제기 후 과실은 반환
2) 선의 자주 점유자 ->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배상 => 나머지는 손해 전부
3) 비용상환청구
- 악의 점유자 -> 비용상환청구 O, 유치권 X
- 과실 수취한 점유자 -> 통상 필요비 청구 X
- 유익비 -> 현존, 회복자의 선택
- 상환기간 허여 -> 필요비 X, 유익비 O
점유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 등기청구권 취득
2) 완성 당시 소유자 -> 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3) 시효 완성자가
(1) 점유를 계속 ->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진행 X
(2) 점유를 상실 ->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진행 O -> 바로 소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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