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1차 민법] 민법 요점 정리(4/4)

민법 요점 정리

 

법적지상권

1) 저당권 

   (1) 저당물의 경매 ->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O

   (2) 공동저당 후 신축 X(나대지 X)

2) 일괄 매매 -> 법적지상권 X, 관습법상 법적지상권 X

3)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 건물 철거 청구 X

 

 

경매와 유치권

1) 유치권의 성립 요건

   (1) 목적물로부터 채권 발생

   (2) 채권의 변제기 도래

   (3) 점유

=> "전" ~~ 성립한 것을 찾는다.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 경매시 저당권 소멸 -> 최선순위 저당권이 기준

1) 저당권 이전에 성립한 용익권 -> 경매 -> 소멸 X

2) 저당권 이후에 성립한 용익권 -> 경매 -> 소멸 O(= 나가)

    => 경락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 안된다.

    =>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인도하여야 한다.

 

 

담보채권 확정시기, 확정된 채권액

경매신청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확정시기

1)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신청 -> 경매 신청 시에 확정

2) 후순위권리자가 경매신청 ->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1) 채무자 -> 확정된 채권액을 변제 O -> 근저당권의 말소 청구 O

2)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 최고액만을 변제 O -> 근저당권이 말소 청구 O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 유효 -> 매도인이 채무자

1) 채무자의 귀책 -> 채무불이행 책임 -> 해제, 손해배상

2) 채무자의 귀책 X -> 위험부담

   (1) 쌍방 귀책 X -> 채무자 위험부담 -> 대가 X

   (2) 채권자의 귀책 O -> 채권자 위험부담 -> 대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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