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1차 민법] 민법 요점 정리(2/4)

민법 정리

 

복대리

- 대리인이 선임

- 언제나 임의 대리인

- 본인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

-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선임감독상 책임(과실책임)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 언제나 선임

- 무과실책임 원칙

-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 : 선임감독상 책임(과실책임)

- 대리권의 소멸 -> 복대리권도 소멸

- 복대리 -> 표현대리 -> 성립O

 

 

무권대리

1) 본인의 추인

- 소급하여 추인

- 추인의 상대방 -> 무권대리인O, 전득자(丁)O

- 무권대리인에게 추인 -> 선의의 상대방 철회 O (선의의 상대방 철회가 우선)

- 묵시적 추인 -> 행동한 경우

- 일부 추인, 변경 추인, 조건 추인 -> 상대방의 동의 X -> 무효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 -> 추인을 거절 X = 무효, 말소할 수 없다.

2) 상대방

- 최고 -> 선의, 악의 불문 -> 확답 X -> 거절

- 철회 -> 선의만 -> 추인 전까지만 가능

 

3) 무권대리인의 책임

- 상대방의 선택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 책임 X

- 제한 능력자 -> 무권대리인의 책임 X

- 무과실 책임

 

 

표현대리

- 표현대리는 무권 대리다

1) 유권 대리 주장 -> 표현대리 주장 X

2) 현명하지 않은 경우 -> 표현대리 성립 X

3) 직접 상대방만 주장 O -> 본인, 전득자는 주장 X

4) 과실상계의 법리 적용 X -> 본인의 책임 경감 X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동종 유사성 필요 X

- 사자, 법정 대리권, 일상가사 -> 기본 대리권 있다. O

 

 

무효 행위의 추인

질서위반 행위 -> 추인 -> 무효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 소급 X

통정한 허위의 매매 추인 시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이다. -> 소급 X

 

 

법률행위의 취소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효과]

1) 소급 무효

2)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 현존 이익만 반환

                                   -> 절대적 취소(모든 제삼자 취소됨)

 

취소에서 추인 :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 요건]

1)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2)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 -> 법정대리인, 후견인

[법정 추인]

1) 추인 요건 O

2)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 경우 된다 -> 상대방이 청구, 양도한 경우 취소 안됨

 

 

조건과 기한

정지 조건 -> 효력 발생 : 발생 조건

해지 조건 -> 효력 소멸 : 소멸 조건

원칙 : 소급 X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 처분 가능

불법 조건 ->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 조건만 무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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