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을 통해 제 지식도 정리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 기초지식부터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교통, 학군, 면적, 공급과 수요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그 시세가 정해집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아셔야할 면적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1. 전용면적이란?
- 101호, 102호, 201호 등 거주하는 사람이 집 안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요즘 분양광고는 전용면적으로 합니다. 설명이 없으면 전용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전용면적 59㎡는 전용면적 18평입니다. (1평 = 3.3㎡)
2. 공급면적이란?
- 전용면적 + 공용면적입니다.
- 공용면적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을 가리킵니다.
- 간혹 사람들은 59㎡를 25평이라고합니다. 일반적으로 59㎡ 아파트의 공용면적이 21~22㎡정도 되니공급 공급면적이 80~81㎡이되고 24~25평으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 아닌 "평"을 쓰던 시절에는 공급면적으로 광고도 하고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요새는 전용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분양면적이란?
- 분양면적 = 공급면적
- 아파트 청약 공고문에 흔히 볼 수 있는 분양면적은 공급면적입니다.
- 3.3㎡ 당 분양가가 1,000만원일 때, 59㎡의 분양가는 1,000(만원) * 59㎡/3.3㎡ = 1억 8,000만원이 아닙니다. 분양가는 공급면적으로 즉, 분양면적으로 계산하므로 1,000(만원) * 80~81㎡/3.3㎡ 로 계산해야 합니다.
4. 계약면적이란?
- 공급면적(전용+공용) + 기타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관리사무소 + 주차장 + 커뮤니티센터 등 입니다.
- 기타 공용면적은 분양가와 관계 없습니다. 넓으면 좋고 쾌적하지만 대신 관리비가 올라갑니다.
※ 아파트는 공급면적(=분양면적)으로 분양가 책정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공급면적에 주차장(기타 공용면적 중 하나)을 포함합니다.
※ 전용률이란?
- 아파트의 전용률은 전용면적 / 공급면적 * 100로 계산하며 보통 80%정도 나옵니다.
- 오피스텔과 상가는 전용면적 / 계약면적 * 100로 계산하며 보통 50~60%정도 나옵니다.
(오피스텔의 전용률은 4번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전용률이 높다는 것은 전용면적이 높은 것이고 그만큼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서비스면적이란?
- 서비스면적 = 발코니면적
- 발코니는 확장도 가능하므로 발코니면적이 즉, 서비스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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