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얼마나 싸지나?(2021.08 확정안, 10월 부터 시행)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을 통해 제 지식도 정리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 기초지식부터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한창 공부하는 저로써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만 집값이 10억은 예사인 현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는 너무 부담이 되긴 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냈고 올해 6~7월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검색창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검색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현재 나온 권고 안을 보고 어떻게 변경될 것 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는 거래구분(매매와 임대차)에 따라 다르고 대상물건(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권고안은 주택 기준으로 나왔으니 주택만 보겠습니다.
1. 주택 매매 계약 시(확정안 기준)
- 금액 대 별 인상/인하폭이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 일부 상승효과도 있으며 대체로 고가 주택에 대해 인하폭이 큽니다.
현행 | 확정안 | 얼마나 싸지나? | ||
5천만원 미만 | 0.6% (최대 25만원) |
현행 동일 | - | |
5천만~2억원미만 | 0.5% (최대 80만원) |
현행 동일 | - | |
2억~6억원 미만 | 0.4% | 6억~9억원 미만 | 0.4% | (4억원인 경우) 동일 |
6억~9억원 미만 | 0.5% | (8억원인 경우) 400만원 => 320만원 (▼20%) |
||
9억원 이상 | 0.9% |
9억원~12억원 미만 | 0.5% | (11억원인 경우) 990만원 => 550만원 (▼44.4%) |
12억~15억원 미만 | 0.6% |
(15억원인 경우) 1,350만원 => 900만원 (▼33.3%) |
||
15억원 이상 | 0.7% |
(21억원인 경우) 1,890만원 => 1,470만원 (▼22.2%) |
2. 주택 임대차 계약 시(확정안 기준)
현행 | 확정안 | 얼마나 싸지나? | ||
5천만원 미만 | 0.5% (최대 20만원) |
5천만원 미만 | 동일 | - |
5천만~1억원미만 | 0.4% (최대 30만원) |
5천만~1억원미만 | 동일 | - |
1억~3억원 미만 | 0.3% | 1억~3억원 미만 | 0.3% | (2억원인 경우) 60만원 => 60만원 (동일) |
3억~6억원 미만 | 0.4% | 3억~6억원 미만 | (4억원인 경우) 160만원 => 120만원 (▼25%) |
|
6억 이상 | 0.8% | 6억~9억원 미만 | 0.4% | (8억원인 경우) 640만원 => 320만원 (▼50%) |
9억~12억원 미만 | (11억원인 경우) 880만원 => 440만원 (▼50%) |
|||
12억~15억원 미만 | 0.5% |
(15억원인 경우) 1,200만원 => 750만원 (▼37.5%) |
||
15억원 이상 | 0.6% |
(21억원인 경우) 1,680만원 => 1,260만원 (▼25%) |
※ 전세는 전세보증금이 기준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액*100), 계산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70)으로 계산합니다.
3. 오피스텔과 토지의 중개수수료
- 현재 기준 오피스텔은 매매 시 0.5%, 임대차는 0.4%로 계산합니다.
- 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2안
: 1안과 동일, 단 매매 12억 초과 시(임대는 9억 원 초과 시)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 결정
☞ 3안 (가능성 희박할 것으로 예상)
: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 적용
☞ 4안 (가능성 희박할 것으로 예상)
: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서 각각 위에서 계산된 보수를 받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 후 중도 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 파기 시에도 양쪽으로부터 보수를 받습니다.(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확정안 기준으로 볼때 6억 이상 주택인 경우 20~40%정도 인하가 되었으며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큰 하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하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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