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법] 4. 건축법(2/2)
공개공지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건물
: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
: 의무면적(10%) 초과 공개공지 => 인센티브 부여(건폐율, 용적률, 높이 1.2배 완화)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비싼 순위 (상업 > 준주거 > 준공업 > 일반주거)
: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는 공개공지 대체 가능 & 필로티 구조 설치 가능
도로
: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
: 건축허가를 위해 2m이상 접하고 그때 도로의 폭은 4m 여야 한다.(또는 예정 도로)
=> 보행은 필수다
[예외]
1)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가 있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3) 연면적 3천㎡인 공장은 너비 6m이상, 4m 이상 접해야 함
(공장이 아니면 2천㎡)
층수
1) 옥상탑이 전체 건축면적의 1/8이면 층수에 산입 하지 않는다.
2)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
3) 층의 구분이 모호하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
4)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로 본다.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
2) 상업지역 : 150
3) 공업지역 : 150
4) 녹지지역 : 200
5) 그 밖의 지역 : 60
건축협정
- 전원의 합의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 용적률, 우편함, 계단설치는 불가
* 폐지 시에는 과반
결함건축
-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경우
+ 동일한 지역
+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는 2개의 대지
=> 용적률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도 가능
*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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