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시법 및 등기법] 9. 보존등기, 이전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 등기필 정보(권리증) & 등기 완료 통지(영수증)
A가 가압류/가처분하려고 할 때 해당 물건이 미등기 상태라면
건물 소유자 소유권 보존등기를 등기관 직권으로 실행한다.
- 접수번호와 접수년월이 비어져 있다.
=> 따라서, 미등기여도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주택임차권 촉탁 가능하다.
직권으로 했을 때는 권리증 발급 안 해준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1) 등기소 방문, 2) 법무사/변호사 확인 서류 3) 공증
소유권 보존등기 시
1) 대장 : 대장 상 최초 소유자만 "보존등기가 가능"
예외) 포괄 승계인(상속인, 존속법인, 포괄 유증), 국가로부터 이전등록받은 사람
2) 판결서 :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 건축물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 토지대장은 국가
3) 협의서/재결서
4) 사실확인서 : 건물의 경우일 때 특별자치도 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사실확인서 받는다.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 구분
1. 소유권 보존등기 : 등기의무자가 없으니 권리자가 단독 신청
2. 소유권 이전등기
1) 매매/증여 : 등기의무자, 권리자 모두
2) 상속/토지수용: 등기권리자만 단독 신청
3) 유증 : 의무자, 권리자 모두 방문
4) 수용 :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음. = 상속, 단독 신청, 토지거래 허가증 X, 농지취득 증명 X
수용 시 을구는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
(예외도 있다)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
5) 신탁
: 위탁자 -신탁-> 수탁자
하나의 순위에 1) 소유권 이전등기 + 2) 신탁 두 개가 실행된다.
신탁등기 단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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