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공시법 및 등기법] 6. 지적정리 및 측량
지적정리의 통지 대상(4~5년에 한 번씩 출제)
-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정리를 한 경우(X)
* 등기완료 통지 내역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X)
지적정리의 통지시기(매년 출제)
1) 변경등기가 필요한 때 : (면적이나 지목 정리 시)
=> 지적소관청 -> 등기관에게 촉탁
=>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변경등기가 불필요 : (축척 등)
=>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지적측량의 종류(13가지)
1) 기초측량 : 지적기준점 설치
2) 지적복구측량 : 지적공부가 멸실된 경우 복구한다. 이때 측량
* 멸실우려로 재작성 때는 측량없음
3) 신규등록 측량
4) 등록전환 측량
5) 분할측량 * 합병 측량, 지목변경 측량은 없음
6) 등록말소 측량
7) 등록사항 정정 측량
8) 축척변경 측량
9) 지적확정측량(도시개발사업지역)
10) 검사 측량 => 소유자 의뢰 불가
11) 경계복원측량 : 면적 측정 안 한다. => 검사 안 한다.
12) 지적현황측량 : 면적 측정 안 한다. => 검사 안 한다.
13) 지적 재조사측량 => 소유자 의뢰 불가
지적측량 의뢰 절차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의뢰서를 작성해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요청
* 지적측량수행자 : 국토정보 공사, 지적측량업자
-> 지적소관청에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한다.
-> 측량 실시
-> 지적측량성과도(측량결과)
1)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 => min 9일
=> 기준점이 없어 9일 내에 하기 어려운 경우 2) 참고
2)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
(1) 기준점 15점 이하면 측량일 +4 => 9일
(2) 기준점 15점 초과면 (1)의 +4에 4개 기준점마다 측량일 +1 => 10일
3) 합의하는 경우 전체 기간의 3/4은 측량기간, 1/4은 검사기간으로 본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적부심사청구서 -> 시도지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방지적위원회 -(60일 이내 의결, 30일 이내 1회 연장)
-> 통지(7일 이내)
재심청구서(90일 이내) -> 국토부 장관을 거쳐 -> 중앙지적위원회
* 등록사항 정정 : 직권 정정(신청 정정이 아니다.), 등록상 오류 발생원인이 소유자에게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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