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2차 중개사법] 11. 지도 감독(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과목별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최종 시험 전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정처분
1. 공인중개사
1) 자격취소 : 교부한 시도지사 - 기속 취소 - 청문 ->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2) 자격정지 : 교부한 시도지사 - 재량 처분 - 의견제출
2. 개업공인중개사
1) 등록취소 : 등록관청 - 기속 취소, 재량 취소 - 청문
2) 업무정지 : 등록관청 - 재량 처분 - 의견제출
3. 거래정보사업자
1) 지정 취소 : 국토부 장관 - 재량 취소 - 청문
[참고]
국토부 장관 => 지정처분
시도지사 = 특, 광, 도지사 => 자격증
시군구청장 => 등록관청
1.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1) 자격취소(기속)
(1) 처분권자 : 교부한 시도지사
* 절차(=청문)는 사무소 시도지사가 한다. ->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 -> 취소처분
(2) 사유
ㄱ. 부정한 방법
ㄴ. 자격증 양도, 대여
ㄷ. 자격정지처분 후 업무, 이중 소속
ㄹ.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3) 자격증 반납 : 7일 이내 교부한 시도지사
4) 자격 취득제한 : 3년
2) 자격정지처분(재량) => 소속 공인중개사에만 해당된다.
*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를 받는다.
(1) 처분권자 : 교부한 시도지사
* 등록관청 -> 사무소 시도지사 -> 교부한 시도지사
(2) 사유 => 소속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면 모두 자격정지다. (★교부는 아니다!!)
ㄱ. 이중, 거래(둘 이상의 거래, 허위계약서), 금지하고 => MAX 6월 +- 1/2(3월)
ㄴ. 인장, 거래(서명/날인), 확인(설명서 서명/날인)하라 => 3월
2.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1) 절대적 취소(기속)
- 사유 : 사망(해산), 부정,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 소속, 양도(등록증)
,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2회 이상 업무정지 + 업무정지(1년 이내)
2) 상대적 취소(임의, 재량)
- 사유 : 휴업(6월 초과),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에 거짓, 이중사무소
, 전속중개 계약 공개 의무 위반, 임시 중개사무소 설치, 3회 이상(1년 이내) 업무정지/과태료 + 업/ 처분
, 등록기준 미달, 법인이 겸업금지 위반, 금지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2년/2회 이상
예시) 1년 이내
= 업, 과, 업, 과, 업 이면?
3번째 업무정지처분 때 절대적 취소
2번째 과태료 처분 때 상대적 취소
3) 업무정지처분 : 1), 2)를 잘 외우면 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시 (2년 내 2회 이상이면 상대적 취소 사유)
*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 절대적 취소사유를 고르자
*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는 정지가 없다
3.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1) 지정 취소(★재량)
(1) 처분권자 : 국토부 장관
(2) 사유 : 거짓, 운영규정 위반(500만 원), 공개 의무 위반(1년/1천만 원), 1년 이내 운영하지 않았을 때, 사망/해산 등
4. 사전절차 => 청문
1) 사유 :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 취소(취소 처분만 청문 사유)
* 정지는 의견 접수
* 사망/해산 등에는 청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절차 : 행정절차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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