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부동산]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정리 (부동산 세금 #3, 2022-01-16 update)

 

부동산종부세(부동산세금#3)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있고, 대부분의 관련 글에서는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친절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쉬운 부동산]을 통해 제 지식도 정리하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 기초지식부터 다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세, 그리고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세금은 보유세라고 하고 보유세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올려드렸던 재산세, 그리고 이번에 정리해드릴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대상은 부동산을 보유중인 모든 분들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이중 조금 더 많이 보유한 분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취득세(주택+토지) flowershrimp.tistory.com/81
재산세(주택+토지) flowershrimp.tistory.com/82
종합부동산세(주택+토지) flowershrimp.tistory.com/83
주택양도세 flowershrimp.tistory.com/84
토지양도세 https://flowershrimp.tistory.com/108

 

[부동산 세금 정리 3편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1. 종합부동산세란?(=종부세란?)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2005년 6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대상이며 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이를 인별로 합산한 결과 합계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 원을 초과)
종합합산토지 인별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인별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상가, 사무실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3. 종합부동산세의 세율(2022-01-16 수정)

    - 보유 부동산의 시세가 아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종합부동산 계산은 복잡합니다. 물론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하면 할만합니다.

        1)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공정시장 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2) 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3)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 세액 = 납부할 종합부동세액

 

개인세율 (우측부터 순서대로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 https://www.nts.go.kr/
법인세율 (우측부터 순서대로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 https://www.nts.go.kr/

 

 

 

4.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1)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단, 12/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첫 번째 도래하는 평일까지)

    2) 분납 :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간 이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가능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가능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가능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20%

 

※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내용(2020. 12 국회 통과)

    - 기존에는 부부(총 2명) 공동명의 1 주택인 경우 인별 6억 초과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므로 부부 합산 공시 가격 12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 세 적용받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2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단독명의 1 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제 기준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납세 대상자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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